성장잠재력을 가진 중소건설 선도기업을 선정하여, 건설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등을 지원받는 사업에 성일개발(주)가 선정되었습니다.
- 종합·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중소건설기업(매출액 1,000억원 이하이고, 자산총액 5,000억원 이하)
- 기업진단·방향설정, 전문성 향상 교육, 공제수수료 할인, 저리자금 대출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◎신청자격
- 종합·전문건설업은 매출액 1,000억원 이하이고, 자산총액 5,000억원 이하(중소기업본법 제2조 및 같
은 법 시행령 제3조)
◎신청제외 대상
- 평가년도 직전 3년 중, 2년 이상 연속 실적이 없는 경우
- 3년 미만인 중소건설기업은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
- 최근 3년간 불공정·사망사고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
- 부도·회생·워크아웃·업무거래 정지, 휴·폐업, 부채비율 1,000% 이상,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기업에 해
당하는 기업